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 연 30만원으로 확대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사진=연합뉴스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카드 대금 차감 방식으로 이뤄진다.

10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환급 대상자와 방식 등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부터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유류세율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라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ℓ당 423원과 300원이며 LPG의 개별소비세는 ℓ당 128원이다. 이 때문에 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128원) 돌려받게 된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이 대상 차량이다.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 이상을 갖고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준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 경차를 취득한 사람에게 유류세 환급 혜택 관련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