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장 작업 중 건설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현장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감리 용역자, 현장 방문자의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서울시가 발주한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서울시 사업소와 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에서도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하수처리장 4곳, 정수장 6곳, 동물원 2곳 등 현장 근무자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지침이 적용된다.
공사장은 중장비가 많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아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즉시 실시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5대 안전 규정으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시는 현장 조회에서도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며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