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도촌동 토지 차명 취득해 90억대 차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동업자들과 땅 투기 등을 통해 90억원대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이 12일 제기됐다. 여권은 윤석열 후보 처가를 겨눠 ‘부동산 범죄 패밀리’라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최씨의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최씨 일당이 수차례 위법 행각을 벌여 도촌동 토지를 이용해 약 90억원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씨가 차명 취득한 도촌동 일대 토지 16만평은 분당신도시와 성남시 도촌지구에 인접해 막대한 전매차익의 기대를 모았다”며 “판결문에 적시된 바에 따르면, 최씨 일당 또한 전매차익을 노려 40억200만원을 조달해 이를 취득하고, 130억원에 매각, 약 90억원 규모의 차익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은 “그간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에게 속은 피해자이고 부동산 차명 취득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오히려 도촌동 토지 취득과 매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했다. 또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 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씨가 대표이사이며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남매가 이사·감사로 재직했다”고 설명했다. 

 

TF 김병기 상임단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당의 부동산 차명 투기는 최씨 본인과 김건희씨를 비롯한 자녀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된 부동산 범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씨 일당의 범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여주지청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로 무려 90억원이나 전매차익을 남긴 과감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검찰 고위직 사위의 뒷배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 네거티브”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최은순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사건이 2심 재판 중임을 강조했다. 또 김건희씨에 대해선 “윤 후보와 결혼한 직후 주식회사 ESI&D 지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포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