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법학회는 12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웨비나 형태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다.
1985년 ‘연세법학연구회’로 출범한 연세법학회는 1990년 학술지 ‘연세법학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2001년 지금의 이름으로 학회명을 변경한 데 이어 2012년에는 학술지 이름도 연세법학연구에서 ‘연세법학’으로 개칭했다.
연세법학은 현재까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했으며 내년부터는 연 3회로 발간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7월과 11월에 발간하고, 내년부터는 2월·7월·11월에 각각 발간할 예정이다.
김 신임 회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감사연구원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내는 등 왕성한 대회활동을 해왔다. 대통령표창, 지방분권추진 공로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등을 받았다. 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강론’, ‘행정법강론 사례연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등 100여편이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연세법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헌법학)이 선출됐다. 지난해 연세법학이 KCI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크게 기여한 노윤경 연세법학회 편집간사(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 및 IT법 전공) 등 3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