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구독·결제 취소 절차를 규정한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