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따지면 한국은 1967년 대선 및 총선과 1971년 대선 및 총선 등 총 4차례에 걸쳐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했다. 월남 파병군인, 독일 광부 및 간호사 등에 대해 우편투표 방식의 선거권을 부여했다가 1972년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제도가 폐지됐다. 40년 만에 재외국민 선거가 부활한 셈이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외선거는 도입 당시부터 동포 권익 향상, 모국과 동포사회의 소통·결속 강화, 한국 민주주의 발전 기여 등의 긍정적 전망과 불법·탈법선거 우려, 동포사회 분열 등 부정적 전망이 동시에 제기됐다. 정작 뚜껑을 열고 나서는 투표 신청률이 낮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에 이어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다만 전 세계에서 2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 참여를 신청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표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어 물리적 거리 및 투표방법 제한으로 투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투표 편의를 위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도 회기 때마다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도 제도 도입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