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의 분당 아파트 옆집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날 TV조선은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수내동 아파트를 2년간 9억 5천만원에 전세 계약했으며, 이곳은 이 후보의 자택 옆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과잉 의전 논란' 제보자인 전 경기도 비서 A씨에게 '김씨의 음식 주문량이 많다'고 한 통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보도에 대해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다. 후보도, 선대위도 모두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공사 합숙소가 어디에 차려졌는지 등은 당시 이 후보가 관여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라며 "공사 사람들이 알아서 숙소나 관사를 구하는 것이라 당시 경기지사였던 후보로선 알지도 못하고 알 이유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선대위 핵심 관계자 역시 TV조선의 보도와 관련해 "금시초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