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어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6월 운영평가를 통해 설립취지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 당국이 평가 기준을 바꿔 재지정 탈락을 유도했다”고 반발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고 교육부에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제안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논리다. 국제중이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2018년 시·도교육감 선거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후보들이 공동으로 ‘특권학교’ 폐지 공약을 내걸고 대거 당선돼 교육정책의 무게가 교육평등주의로 기울었다. 그 결과 교육 성과를 무시하고 이념을 앞세워 학력 하향평준화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