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이어 국제중도 지정 취소 제동

서울교육청, 일반 중·고 전환 처분 잇단 패소

1심, 대원·영훈국제중 손들어줘
교육청 “서열화·사교육 등 조장”
국제중 “평가지표 바꿔 졸속 추진”
조희연 “판결 유감… 즉시 항소”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 등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위를 박탈하고 일반고로 전환토록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성화중이나 자사고처럼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를 일반 중·고교로 전환하려는 교육 당국의 시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7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6월10일 두 학교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을 둘 경우 중학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55조 특성화중 분야 중에서 국제 분야를 제외해 전국에 있는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맞서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 당국이 결론을 내놓고 평가 지표까지 바꿔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같은해 7월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2020년 8월 두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돼 고등학교의 수직 서열화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국제중만 존립하면서 교육 불평등이 이어진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의 국제중 평가를 뒤집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이라며 “항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받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취소 처분된 8개 자사고와의 지정 취소 불복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했다. 하지만 2025년 전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얼마 전 항소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