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일정 기준을 갖춘 지역 대안교육기관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전처럼 정규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공고했다.
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다. 일정 기준을 갖춘 제도권 밖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감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갖추도록 했다. 재학생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절차, 등록 변경·취소, 폐쇄 신고, 재학생 명부 관리 등의 관련 규정도 담겼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통해 오는 5월9일부터 20일까지 방문 접수를 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등록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재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앞으로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