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은 ‘부존재’…민주당 “발목잡기, 추가 논의 성립 불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로 추경안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예결위 회의 속개를 촉구하기 위해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법 76조(의사일정의 작성)를 위반해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2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결 의원은 소집 취지와 배경에 대해 “어제 있었던 어떤 모임은 공식 회의가 아니다”라며 “공식 회의가 개최되려면 법적 절차와 관련되는 절차가 완비가 됐을때 성립 요건이 된다. 어제 새벽이 있었던 민주당의 폭거는 정식 회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법률적으로 말씀 드리면 회의의 부존재다.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거기에서 어떤 형태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유무효를 따지기 전에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부존재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예결위원 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이제까지 합의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합의해야할 사안까지 논의해서 정식으로 예결위 회의를 거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회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적이 없음을 재차 말한다”며 “오히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간 정부간 합의 도출을 위해 간사 협의를 진행하며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장은 “민주당에 의한 단독 처리는 의원의 참여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회의로 성립할 수 없는 민주당의 자체 회의였다”며 “국회법 76조에 따른 적법한 공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추경안이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경안 정부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며 “정부 추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어떠한 안건 상정이든 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77조(의사일정 변경)에 따르면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 이후 일방적인 정회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추경안에 대한 추가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단독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발목잡기 넘어 구속하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당선되면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당선돼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