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스토킹범 구금’ 신청할 수 있게 법개정 추진

檢거쳐 법원 신청… 신속대응 애로
영장 반려된 가해자, 살해 논란도
경찰 “법무부와 적극 협의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풀려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최대 1개월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로, 현재는 구속영장처럼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현재 사실상 영장과 다름없는 절차다.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도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1호)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2호)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와 공동으로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5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장하원(63)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 팀장급 인사를 입건하고 장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태에 대해 지난해 5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까지 본사와 판매사 17곳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 주요 인사의 투자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