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전 GH 사장 “李 옆집은 순수한 합숙소, 국민의힘 악의적 창작”

원희룡 등 겨냥해서는 “제게 무혐의 등 나오면 정계 은퇴 해야 할 것”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의 일부. 페이스북 캡처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GH 수내동 아파트는 100% 순수하게 현장직원의 합숙소로 사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므로,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며 “합숙소 계약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사업단에서 자체 처리하므로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합숙소는 100여곳이라고 이 전 사장은 설명했다. 더불어 전세로 임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정비 증가가 원인”이라면서, 수내동에 합숙소를 얻은 이유로는 “비용 및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과 국토위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사장은 수내동 합숙소에서 이 후보의 정책공약을 만들고, 최근 논란이 됐던 ‘초밥 10인분’도 먹었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 창작”이라고 받아쳤다. 그리고는 “GH도 법인카드가 있다”며 “업무상 필요하면 GH의 카드로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썼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GH 고위 임원 제보를 근거로 자신이 이 후보 옆집으로 동·호수를 지정했다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주장에는 “제가 사장 재임 당시 도지사 옆집을 공사 명의로 얻어 불법 선거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보이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사장은 수내동 합숙소는 물론 어느 곳에서도 선거조직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원 본부장 등 국민의힘을 겨냥해 “저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며 “그러면 저는 원희룡 본부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무혐의나 무죄 처분이 나오면, 원 본부장 등은 영원히 정계 은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사장은 “저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하실 용기가 없다면, 요설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말고 입을 닫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