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이 승진심사를 통과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 전 순직했을 경우 순직 전날 승진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승진이 예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의 순직 시 승진을 인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경찰·소방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지만, 계급은 10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 9단계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승인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수개월 또는 며칠 뒤 승진이 예정됐더라도 승진 임용되기 전 순직하면 순직 당시의 계급 기준으로 특별승진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급 예정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에 따른 승진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다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