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4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택시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 건너편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