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스쿨미투’ 이후 양성평등 정책 토론회 개최

교육부는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미투’ 이후 추진한 양성평등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를 25일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쿨미투 이후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교육 분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등을 발표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2020년, 초·중·고·대학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연 2회 이상의 불시 점검을 정례화했다.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이 지난해까지 모두 15곳의 시도교육청에 설치됐고, 올해는 17개 교육청 모두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학교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학교 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부 장관 자문위원회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개최된다. 3명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진행한 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민간위원들과 온라인 참여자들의 토론과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마련돼 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학교가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 가족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