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 김병룡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26일 오전 9시 15분쯤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진주 도심 약 30㎞를 운전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