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부 중 일방(이하 ‘비양육친’)은 자녀를 정기적으로 면접 교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일쑤인데,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후술하는 면접교섭권 제한과 배제에 관한 민법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 권리로서의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앞서 2016년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의 신설로 비양육친의 ‘직계존속’ 면접교섭권이 명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한 면접교섭의 실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가정법원은 통상 비양육친과 자녀가 격주로 월 2회, 1회당 1박2일간 면접교섭을 하도록 판결합니다. 추가로 설 또는 추석 연휴와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에도 여러 날 숙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자녀의 생일과 어린이날 내지 크리스마스에도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상호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사례가 잦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 법원에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구체적으로 면접교섭 방법을 지정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Q)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사유는?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기준 역시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폭행 등 신체적 학대나 정신적 학대를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비양육친에게 정신질환이나 전염병, 알코올 중독 등의 질병이 있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양육친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자녀와 양육친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해서 반드시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면접교섭권 배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의 모친이 아이를 출산하고 6개월가량 양육하다가 고국으로 한달간 출국했다 귀국 후 남편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하고 별거를 시작한 뒤 4년 이상 아이를 만나지 못한 가운데 이혼에 이른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비양육친과 자녀가 오랜 기간 교류하지 않아 관계가 단절된 이번 사안에서도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게 되면 비양육친과 자녀의 유대관계를 회복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면접교섭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배제한 원심 결정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2021. 12. 16. 선고 2017스628 결정).
Tip
‧ 이혼 소송 중인 비양육친이라면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세요.
‧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탈취 등이 염려된다면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를 지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면접교섭 장소를 법원 내 면접교섭실 등 안전한 장소로 제한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