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법 일부 모호… 혼란 초래”

오세훈 시장, 정부에 보완 요구
‘필요한’ ‘실질적’ 등 표현 추상적
현장서 해석·대응 제각각 우려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일부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시행 한 달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는 지난해 8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이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해 정부에 입법 보완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는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와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에서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의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현재는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등 ‘참담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