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선관위 회의에서 이 후보의 소명이 틀렸다고 결론날 경우 당장 4,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때부터 이 후보 공보물을 바로잡는 선관위 공고문이 붙게 된다. 선관위원 대다수가 친여 성향이어서 공정한 판단이 나올지 의문이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일부 유튜버 및 황교안 전 총리를 어제 검찰에 고발했다. 몇 시간 뒤엔 ‘사전투표, 위기에 강한 후보에게’라는 문구가 씌어진 현수막을 어느 후보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도 허용했다.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편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각급 선거에서 선관위가 여당에는 관대하고, 야당에는 가혹한 조처를 남발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20년 4·15총선 때 야당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문구의 피켓을 불허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생 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어 불허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민주당의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해주세요. 그래야 70년 적폐가 청산됩니다’라는 문구는 과거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허용했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보궐선거 도대체 왜 하죠?’, ‘선거비용 국민혈세 824억원은 누가 보상합니까’라는 국민의힘 현수막 문구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러니 판단 잣대가 구부러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