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 알기 쉽게 만들어 ‘동의’ 받는다

3명 중 2명 동의서 확인 않고 가입
동의 안하면 이용 못해 주요 원인
개인정보위, 안내서·작성지침 공개
중요내용 글자 확대·라벨링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 발표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보험사나 배달앱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는 민감정보 처리 등 중요 내용은 9포인트(pt)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확인 비율은 33.9%에 그쳤다. 국민 3명 중 2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38.0%), ‘귀찮고 번거로워서’(34.7%)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으로 미리 받아선 안 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아울러 민감·고유식별 정보 처리나 보유·이용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은 9pt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긴급상황 시 정보 제공 등 중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링을 도입한다. 민감정보나 생체정보,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처리방침의 경우 관련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의 기호를 넣으라는 내용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이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실질화하고 정보 주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