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車부품 제조사 13명 급성 간 중독

유성케미칼 제품 화학물질 원인
앞서 두성산업 중독 때와 같아
대흥알앤티 중대재해 위반 조사

구의역 김군·김용균씨 사건 관련
檢 “중대재해법 적용 윗선 처벌가능”
두성산업·대흥알앤티에 세척제를 납품한 제조업체 모습. 연합뉴스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 13명이 세척제에 있는 화학물질에 중독돼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대흥알앤티 근로자 94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대흥알앤티 사업장에서 검출된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7.5ppm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세척액 제조사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제품의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중독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도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돼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 회사 역시 유성케미칼로부터 해당 물질을 납품받았다.

 

고용부는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소속된 대흥알앤티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제대로 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두성산업에 이어 대흥알앤티 사건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성케미칼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를 위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구의역 김군 사건’과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원청 등 ‘윗선’ 처벌이 가능하다는 검찰의 분석이 나왔다. 대검찰청이 지난 1월 발간한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에서 검찰은 과거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 사례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구의역 김군 사건의 경우 이정원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이 과거 유사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받아 결재한 점 등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역사 정비 인력 충원이 미흡했고, 안전 감독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전 사장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런 의무 위반이 개별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의 원인이란 점이 입증되면 이 전 사장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용균씨 사건’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부족이 현장 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면 원청 법인과 김병숙 당시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