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정부는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미 상무부 BIS 부차관보 등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찾아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잇달아 면담했다.
양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에 대해 그간 양국 간 협의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과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게 됐다"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됐어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특정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미는 이번 고위급 면담에서 러시아 수출통제 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방안,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IPEF가 개방성·투명성·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 간의 공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개선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측이 협조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철강 232조 조치는 우리나라가 2018년 미국과 합의해 263만t(쿼터) 한도까지만 철강을 무관세 수출하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최근 미국과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철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간의 철강 조치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미측에 쿼터 확대와 운영의 신축성 검토를 요구하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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