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판매자가 개인 판매자라면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파는 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품 선택 및 반품·환불·피해배상 등 상황에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