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역대급’ 세수오차… 2000년대 초과세수 10조원 넘는 해 4차례 더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 오차 때문에 세제실장이 교체되는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징계 수준의 대수술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다.

 

지난해의 경우 ‘역대급’ 세수오차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10조원을 넘는 초과세수는 2000년대 들어서 4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예산 대비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연도는 2000년, 2007년, 2017년, 2018년, 2021년이다.

 

2000년은 본예산 국세수입(79조7000억원)에 비해 13조2000원이 더 걷혔고, 오차율은 16.6%에 달했다. 법인세(6조5000억원), 증권거래세(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1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많았다.

 

2007년은 본예산 국세수입(147조3000억원) 대비 초과세수가 14조2000억원이었고, 오차율은 9.6%였다. 초과세수가 많은 세목은 법인세(4조9000억원), 소득세 신고분(4조9000억원) 등이었다.

2017년은 본예산(242조3000억원)보다 23조1000억원, 추경안(251조1000)보다 14조3000억원 더 걷혔다. 오차율은 추경안 기준 5.7%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4조5000억원), 양도소득세(3조원), 법인세(1조9000억원)가 추경안 때 예상한 것보다 많이 걷혔다.

 

2018년은 본예산(268조1000억원)보다 실제 세수가 25조4000억원 더 많았고, 오차율은 9.5%였다. 많이 걷힌 세목은 법인세(7조9000억원), 양도소득세(7조7000억원)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세수(282조7000억원)보다 61조4000억원 많은 344조1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17조1000억원), 양도소득세(19조8000억원), 상속·증여세(5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원) 등의 초과세수가 많았다.

 

지난해 7월 정부의 2차 추경안 편성 당시 제시한 수정 세수 전망치(314조3000억원)와 비교해도 초과세수는 29조8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