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서 있는 차 박고 대인접수 해 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 불법 주정차 구역이었기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중앙선이 있는 도로 갓길에서 지인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며 미등이나 비상등은 켜지 않았고, 다만 가로등이 있어 주변 사물이 잘 보이는 도로였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에는 갓길 차들 사이로 이동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씨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양측 보험사가 A씨의 과실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며 A씨 보험사는 10%, B씨 보험사는 A씨의 과실을 20%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이후 B씨가 2주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B씨의 전방주시 태만과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듯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 대 20% 과실을 요구한다. 제 차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는 구간이다. 제 차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주장에 억울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결국은 법원까지 가야 한다”며 “A씨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 처리를 하고 B씨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B씨에게 ‘대인 접수 못 해주겠다’, ‘소송 걸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B씨가 소송을 걸게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며 “분쟁심의위원회에 가면 90 대 10은 나올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