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체육회가 선수단에 이른바 '짝퉁' 체육복을 지급한 가운데 전북 지역 한 체육회장과 납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장수군 체육회장 A씨와 담당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와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기업 대표 등 3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장수군체육회는 지난해 도민체전 지역 선수단에게 유명 브랜드 제품을 본따 만든 짝퉁 체육복 400여벌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벌당 구입가격은 10만원으로 40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실제 가격은 한벌당 4만원 가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납품업체 대표는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 경쟁입찰을 해야 했지만,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특혜를 이용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