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실책으로 꼽혀 온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이라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정보원·질병관리청 등 14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인수위의 이날 업무보고는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방점이 찍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질병관리청·코로나중앙사고수습본부·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과학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방역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면서 “또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패싱 논란’이 일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오는 30일에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없애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