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월호 추모광고 불허’ 서울교통공사에 재검토 권고

4·16해외연대의 세월호참사 8주기 추모 광고. 4·16해외연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추모 광고 게재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게재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4·16해외연대가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게재 불허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광고 게시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권고 내용을 공사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4·16해외연대가 지하철역에 게재하려고 한 세월호 8주기 추모 광고에 대해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4·16해외연대는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의 기억·추모 행동조차 가로막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을 침해구제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논의했다. 인권위는 ‘정치적 중립 방해’와 관련해 ‘정치적’ 영역을 엄격하게 해석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