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 가입자 보험료 5% 넘게 인상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 250만명의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5% 넘게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기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5.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한액은 지난해 524만원에서 29만원 오른 553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2만원 오른 35만원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239만명, 하한액 대상자는 14만7000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른다. 최고 보험료는 49만7700원으로 지난해(47만1600원)보다 2만6100원 상승한다. 최저 보험료는 3만1500원으로 지난해(2만9700원)와 비교해 1800원 늘어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다. 복지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상·하한액은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된다. 최근 5년간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은 4.3%(2018년)→3.8%(2019년)→3.5%(2020년)→4.1%(2021년)→5.6%(2022년)다.

 

보험료가 인상된 일부 가입자는 연금수급 시 받는 연금급여액이 늘어나게 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한다”면서도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