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경 진압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유족에 미지급 급여 지급

안병하 치안감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사직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이 취소됐다. 유족에게는 미지급 급여도 지급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980년 6월2일 이뤄진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압에 의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를 취소한다고 지난 24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사의 표시를 해 퇴직한 행위를 가리킨다. 고인은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시위대에 대한 진압 지시를 거부해 당시 5월26일 직위 해제됐고,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받다가 의원면직 됐다.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초를 겪은 그는 이후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88년 10월10일 순직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족은 고인의 연령정년(당시 61세)을 고려해 사망일까지 100개월분 급여를 받게 됐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6월 고인의 사직 의사 표시는 고문 등 강압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 탓에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청장에게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취소와 미지급 급여 지급을 권고했다.

 

고인은 28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45년 육군사관학교를 8기로 졸업해 6·25 전쟁에 참전, ‘화랑무공훈장’을 2차례 받았다. 62년부터 치안국 총경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 경찰국장이었던 그는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에 “일반 시민 피해 없도록, 주동자 외에는 연행치 말 것”, “경찰봉 사용 유의할 것”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7년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된 안 치안감은 2017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별승진 추서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