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재판 10건 중 9건 유죄”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10건 중 9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이들의 90%가 남성이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제137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 직권조사 사건을 논의하고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참위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46건 중 29건(63%)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징역형은 11건이었고, 이 중 9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는 선고유예 1건, 무죄 2건, 공소기각 3건이었다. 즉 총 41건, 전체의 89.1%에 해당하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글을 게재해 입건된 이들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94명 중 65명(33.5%)를 차지했고, 그 뒤로 10대가 44명(22.7%), 30대가 30명이었다.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남성이 180명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내용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롱·비난뿐 아니라 보상금이나 대입특례 문제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또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지겹다’, ‘세금도둑’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