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현금 결제에… 靑 “명인 예우 차원서 필요성도”

“카드냐, 현금이냐 지급방식 중요한 게 아니라 ‘사비’라는 것이 핵심”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일부 ‘옷값’이 현금으로 지불됐다는 언론 보도 관련해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1일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구두 15켤레를 현금 5만원권으로 구입했다’는 보도 관련 “팩트 체크를 해 보니 수제화 사장님은 현금 이야기를 한 적 없고 ‘15켤레’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긴 하는데, 전액 다 카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비를 지출함에 있어 카드를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을 낼 경우도 있다”며 “예를 들어 명인 디자이너 이런 작품들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수석은 “카드냐, 현금이냐는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사비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치 현금 5만원권이 마치 불법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특수활동비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희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도 “마치 ‘청와대가 이 옷값이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항소를 했다’는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지난 30일 조선일보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취임 초기 청와대 참모진을 대동한 채 현금만으로 한복을 구입했다는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은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고 (한복) 1벌을 맞춰갔다”며 “총 700만원어치 결제를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A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또 김 여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제화 총 15켤레에 판매한 전태수 JS슈즈디자인연구소 대표는 “두 번 모두 김 여사의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 내게 건넸다”고 전했다.  전 대표가 만드는 수제화는 켤레당 20만~50만원으로 알려졌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6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전직 주한미국대사 부인과 주한미군 부인들의 모임 ‘서울-워싱턴 여성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입고 있던 분홍색 겉옷을 토머스 허버드 전 대사의 부인 조앤 허버드 여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옷은 전통 누비옷 장인이 만들었다고 한다. 청와대 제공

앞서 박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의상비가 전액 사비로 지불됐다는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특활비는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 증명 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매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통해 특활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감사원에서 단 한 번의 지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한복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직원이 옷을 수령하러 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의상 수령을 청와대 직원이 하지, 여사가 직접 가서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