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면 ‘재물손괴’ 아닐텐데?”…대리기사 폭행 후 자해한 남·녀 근황

유튜브 캡처

 

대리운전 기사에 폭행과 폭언을 한 뒤 자해를 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의 근황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뷰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연락 왔습니다. 남자는 폭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10일 오후 11시35분경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남녀 2명이 대리운전 기사에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한 뒤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으로, 이후 대리운전 기사 A씨는 “경찰에서 연락이 와 남성 B씨는 폭행과 모욕, 여성 C씨는 상해와 재물손괴, 무고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튜브 캡처

 

A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B씨는 폭행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상태지만 경찰은 B씨에 폭행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씨가 A씨를 밀쳐 다치게 한 점에 대해 상해를 적용, C씨가 자신의 머리를 차에 박은 후 이를 두고 “A씨의 폭행이 있었다”고 한 점에 대해 무고 혐의와 재물손괴가 적용된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한문철은 “재물손괴는 시비 상황에서 차가 망가진 것 때문에 적용된 거 같은데, B씨와 C씨가 부부라면 재물손괴까지 적용하지 않을 텐데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당초 이들은 부부라고 자신들을 소개했기 때문.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무고죄”라며 “검찰에서 약식 기소할지 죄질이 안 좋다고 정식 재판에 넘길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소식 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1시35분경 대구의 한 호텔에서 대리비 결제를 두고 A씨, 그리고 B,C씨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씨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이 과정에서 A씨에 욕설을 한 뒤 폭행을 했다. 특히 C씨는 주차장 벽과 차에 머리를 스스로 찧는 등 자해를 한 뒤 경찰에는 “A씨가 밀쳐서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상황은 모두 A씨가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에 찍혀 자칫 억울할 수 있었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