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인해 40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의제 강간한 혐의도 있다.
심지어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학적 성적 취향을 강요했고, 마약류 관리 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