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중공업 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지난달 5일 사고 후 치료받다 끝내 숨져

연합뉴스

충남 당진시 대주중공업 공장에서 지난달 초 작업 중 추락해 치료받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끝내 사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1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5일 오후 4시50분께 발생했다.

 

노동자 A씨는 공장에서 철골 부재 위치를 바꾸고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1.9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치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달 31일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