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4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6일까지 필리핀인 등 총 3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농사일을 돕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330명을 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 간 협의를 통해 올해 4∼12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2000여명과 어선원 950명에 대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1200명도 입국을 위한 비자심사 과정을 밟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명태·곶감 가공업 등에서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