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꺾일 정도로 흔들고 폭행… 2개월 아들 중태 빠뜨린 20대

검찰, 징역 3년 구형… 변호인 “한 번만 기회 달라” 선처 호소
인천지방법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욕조에 부딪혀 경련하는 생후 2개월된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아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아이에게 장애가 남더라도 평생 돌볼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목욕을 시키던 중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 폭행을 당한 뒤 아내가 집을 나가자 혼자 B군을 돌보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돈 문제로 다툰 아내가 친정에 간 사이 피고인은 아기 욕조를 사는 등 혼자 키워보려고 했다”면서 “목욕 중 다친 아이가 울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어떻게든 울려야 상태가 괜찮아진다’는 글을 봤고 때려서 울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당시에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은 B군은 현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