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형택시 요금, 4월 25일부터 15.1% 인상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택시요금이 이달 25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15.1%(500원) 인상된다.

 

강원도는 5일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위한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결과,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3년만이다.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업계 경영난과 서민경제 가계 부담, 타시도 요금 수준 등을 검토해 운임을 조정했다.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현행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15.1%) 인상됐다. 다만 서민 경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2㎞ 이후 거리요금(133m당 100원)과 시간요금(15㎞/h 이하 운행 시 33초당 100원), 심야 및 시계 외 할증과 호출 사용료(1회) 1000원은 현행대로 동결했다.

 

앞서 강원도개인택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도에 △물가상승 △차량관리비 △유류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 상승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신청했다.

 

도는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 각 시군은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요금 인상 요율을 최종 적용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