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예비경선서 SNS로 지지 호소…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80만원

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초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전화번호)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균 응원하기에 한 분도 빠짐 없이 동참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2020년 12월 면직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런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줄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 측은 그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린 시기와 내용을 종합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3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경선운동에 활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문자 메시지 수신자 대부분이 동일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데다 후보자 사퇴로 인해 경선 결과에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