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하며 윗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이 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일손을 보태고 있는 동거녀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의 행사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