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행패 부리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벌금형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하며 윗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이 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일손을 보태고 있는 동거녀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의 행사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