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물림’ 사고 피해자 아들 “가해견주 구속시켜 달라”

청원인 “가해 견주 안일한 관리로 이번 사건 초래”
“국내 반려견 보호 관련 벌금이나 형벌 다소 약해”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광주의 길거리에서 중형견 5마리를 산책시키려다가 소형견 1마리를 물어 죽게하고 소형견주까지 부상당하게 한 중형견주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전날 ‘개물림 사건의 무책임한 가해 견주를 구속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피해 견주의 아들로 밝힌 청원인은 “광주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하늘로 떠난 저희 집 푸들은 인근 공원 산책을 하고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하운드 종 사냥개 4마리가 한꺼번에 뛰어오더니 물었다. 발로 차며 저항하는 아버지도 손목·손등 몇 군데를 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버지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사냥하듯 낚아 채 물어 뜯고, 도로를 건너 도망갔지만 끝까지 추격했다”며 “훈련이 잘 돼 있고 주인의 철저한 통제 하에 놓인 개라면 소형견을 보고도 달려들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가해 견주는 사납던 사냥견 5마리를 한 번에 산책시키려 했다. 중학생인 견주 자녀가 가끔 개 산책을 하면서 끌려가다시피 했다는 주변 이야기도 있다”며 “견주의 안일한 관리가 이번 사건을 초래했고 예견된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한쪽에 목줄이 걸려 있던 1마리를 제외하고는 4마리 모두 저희 집 강아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외출 전 목줄을 매단 뒤 개를 외출시킬 수 있는 동물보호법 1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려견 보호와 관련해 가해 견주에게 주어지는 벌금이나 형벌 등이 다소 약하다”며 “단순히 벌금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냥견 임에도 불구하고 ‘5대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 의무 대상종이 아니라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높이 40㎝ 또는 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인 개는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맹견(관리)에 대한 자격증 같은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청원인은 “가족 구성원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를 잃은 지울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한 처벌과 법안 개정을 강력 요청한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1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A(53)씨가 이끌던 중형견 5마리 중 4마리가 40대 견주 B씨와 B씨의 푸들을 습격했다. 이에 푸들은 죽었고 B씨가 손목 등을 물려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상·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