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가 공직 재직 중에는 본인과 그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고위공직자의 공소시효 정지법’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최강욱, 황운하 등 총 20명으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법안에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정치적 특성상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 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취임 전 죄를 범해도 재직 중에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면서 만료돼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기에 형평성과 사법 정의에 명백히 반한다”며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맞춰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