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및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게재된 지 나흘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이자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지난 10일 조씨의 입학 취소에 따른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청원인은 ‘부산대는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10만명 넘게 이 청원에 동의했는데, 게시 이튿날 약 3만명이 나선 데 비해 빠른 속도로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이 처분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나열했다.
청원인은 먼저 “입학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백번 양보해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대는 조씨의 표창장을 입학 취소 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했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진위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며 “부산대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돼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법치는 아직 온전히 전 국민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 전 교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1건의 사안만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며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를 정정하려면 (조씨에 대한) 판단을 취소하는 길뿐”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었다. 조씨가 낸 제출 서류 중 동양대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보조 연구원 경력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게 그 이유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씨의 생명과학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