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사비 빼돌리고 임금 10억원 안 준 건설업체 대표 구속기소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약 10억원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건설업체 대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근로자 248명의 임금 약 10억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에서 받은 7억원 상당의 기성금을 회사 채무변제, 개인 도피자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대구지검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고액 체불, 조사거부 체불자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적극적인 수사로 신속한 해결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