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집에 불 지르고 식당에 벽돌 던진 50대 ‘실형’

法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식당에 벽돌을 던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밤 0시 17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방바닥에 있던 정수기, 비닐 등에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A씨는 범행 직전 스스로 경찰에 2차례에 걸쳐 화재 신고를 했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도착했음에도 휴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달 11일 오후 10시 5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인도에서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며 앞에 있던 식당을 향해 벽돌을 수차례 집어 던져 식당 출입문과 벽 등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4년, 2006년, 2008년에는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렀고 식당에 벽돌을 던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방화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은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