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최대 800만원 유용 추정”… 경기도, 배모씨 감사결과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가 자체감사를 거쳐 밝혀낸 추정 횡령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는 김씨의 측근이자 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5급)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배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달 4일 도청 관련 부서와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1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는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으로 표기됐다.

 

이는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내역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 등에 따른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로 나뉜다. 이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각각 ‘○○건 ○,○○○천원’이라고 밝혔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1시부터 6시 근무시간대와 오후 6시 근무시간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 고문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청 총무과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으로 표기됐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은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도청에 사직서를 낸 배씨는 도의 감사 과정에서 질의서에 답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배씨는 도청 총무과에서 일하며 김씨를 상대로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불법 처방전 발급 등 의혹의 중심에 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