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직후 시비가 붙은 고향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0시 43분께 광주 서구 한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B(44)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향 후배인 B씨가 '너와 맞짱뜨면 내가 이긴다'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에게 맞아 바닥에 넘어진 B씨를 밟았고, B씨는 폭행 1시간 10여 분만에 복부 손상(장간막 파열)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B씨의 유족과 합의한 점,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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