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핵심은 이미 6대 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경찰의 직무상 범하는 범죄 등 극히 일부로 쪼그라트리자는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목적 등으로 수사권을 남용해 왔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아예 '검찰 공화국'이 될 수 있으니 검찰 손에서 '칼'을 뺏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 근거 조항인 형소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민주당은 다만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송치 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완 수사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일 수 없다.
민주당은 추가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권한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까지 검토 중이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토대로 기소·불기소 판단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게 된다. 문자 그대로 '공소청' 또는 '공소 유지청'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반대 명분으로 범죄 대응능력 저하를 내세우고 있다.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중대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는 우선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개정안만을 통과시키고, 세부 내용 및 향후 보완 대책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 추진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 활동에 대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인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자치경찰제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확대 강화해 반부패수사를 확실히 하는 조치를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논리에 대한 대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하고 현재 검찰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조직 수사기구의 조직적 개편도 모색 중"이라며 "일종의 '한국형 FBI'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고 정보·외사·마약 등 수사 분야별로 수사 기구를 분리·독립하는 방향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 등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새 정부와 협의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집행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정부 출범 후에는) 당장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 (보완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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