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붕괴 아파트 현장소장 등 14명 기소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상층부에서 수습당국이 소형 굴삭기를 이용해 잔해물 제거·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검찰은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14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형사 3부는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건’을 수사해 모두 14명(구속 6, 불구속 5, 법인 3)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기소된 14명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원청 직원 5명(구속 3명)과 하청 현장소장 등 하청 직원 3명(구속 2명), 총괄감리원 등 감리 직원 3명(구속 1명), 법인 3곳(양벌규정) 등이다.

 

광주지검은 사고 직후 수사협력단을 편성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이 사건 사고가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된 인재라는 점을 밝혀냈다.

 

구조검토 없이 설계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층 동바리 철거와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관리의 업무상 과실로 39∼23층 건물이 붕괴됐다.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붕괴 등으로 6명이 사망하고 1명 부상했다.

 

광주지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 노동청과 협력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